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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8일 대출사기 알선 브로커의 지시를 받고 전세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전세 안심 대출금을 가로채려 한 2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임차인 역할을, B씨는 임대인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지난 2월 인천 부평구 소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보증금 1억4000만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짜로 서류를 꾸며 전입신고를 한 뒤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튿날에는 같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시중 은행에 허위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고 1억2600만원 상당의 전세 대출을 신청했다.
B씨는 또 다른 허위 임차인들과 인천 부평구와 미추홀구 일대에서 가짜 전세 사기 계약을 체결해 세차례에 걸쳐 5억원 상당의 전세 안심 대출금을 가로채려다 은행이 대출을 거부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B씨는 무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한 두 개의 부동산에 관해 전세 자금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해 한 달 사이 네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갭투자란 투자자가 임차인의 전세금을 가지고 빌라를 매입하고 전세금 반환 능력이 없는 '바지 집주인'에게 명의를 넘긴 뒤 잠적하는 수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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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행하는 전세 자금 대출금을 편취하는 것은 금융기관뿐 아니라 국민 주거 안정에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사회적으로 해악이 매우 크고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한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도 적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와 B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