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겸 배우 구혜선이 21일 오후 경기 부천시 상동 한국만화박물관에서 진행된 '2022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 2022) 개막식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10.21 /사진=김창현 기자 chmt@](https://thumb.mt.co.kr/06/2023/06/2023061810115832532_1.jpg/dims/optimize/)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찬석)는 이달 15일 구씨가 전 소속사 에이치비(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구씨는 2018년 11뤌 HB엔터테인먼트와 유튜브 채널 출연 구두계약을 맺고 영상을 제작했다. 구씨는 이 과정에서 수익의 절반을 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다.
구씨는 돈을 지급한 뒤 HB엔터를 상대로 "유튜브 기획·출연 등 과정에서 제공한 노동력의 대가 1억여원을 달라"며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또 중재 판정으로 유튜브 제작비를 배상했고 실제로 영상에 출연한 만큼 저작권은 자신에게 있다고도 주장했다.
1심은 HB엔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튜브 채널이 피고(HB엔터) 명의로 개설됐고 출연작에 한정해 수익을 나누기로 한 점을 보면 양측의 목적은 영상에 기초한 수익 창출일 뿐 사업 공동 경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구씨의 유튜브 제작 기여 주장을 두고도 "중재판정에 따라 지급한 돈은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성격이 있고, 영상 제작 시 처음부터 제작비용을 부담했다고 보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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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고는 구두약정에 따라 원고 출연 영상물로 얻은 수익에서 제작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순수익의 50%를 정산해 줄 의무를 부담할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