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탄 만취 40대…"아는 길이랑 다르잖아" 기사 때렸다가 2000만원 벌금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2023.06.1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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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아는 길과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이대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새벽 울산의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잡아서 타고 목적지로 가다 50대 택시 기사 B씨를 때릴 듯 위협했다.



지속적인 위협과 욕설이 들려오자 택시 기사 B씨는 택시를 세웠고 차에서 내린 A씨는 운전석 문을 열어 B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A씨는 평소 자신이 알던 길과 다른 길로 간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상대로 이같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음주 상태에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출소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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