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로 교도소 복역 후 출소 약 3달 만에 8살 여아가 들고 있던 현금 1만원을 훔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1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 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강제추행죄 등으로 6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외출 제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등 처분도 받았으나, 외출과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10여차례 위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임에도 8살 여자 어린이에게 접근해 현금 1만원을 절취했고, 피고인의 반복되는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해 사회적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사회 내 처우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하고 자발적인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