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엘리베이터 앞 자전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을 보면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자전거 한 대가 세워져 있다. 엘리베이터 타는 것은 물론 버튼을 누르는 데도 방해를 주는 모습이다. 하지만 자전거 주인은 이런 부분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당당하게 경고문을 붙였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기가 막힌다", "어렵게 갈 필요 없다. 자전거에 걸려 넘어지고 손해배상 청구해라", "그렇게 아끼면 집에 넣어두지", "금융 치료가 답이다" 등 반응을 보였다.
실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등 공용공간에 물건을 적치하는 것은 불법 행위다. 안전 확보 차원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소방시설법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따르면 복도나 계단 등에 개인 짐, 쓰레기 등을 쌓아두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