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란 경기도의회 의원](https://thumb.mt.co.kr/06/2023/06/2023061615297813280_1.jpg/dims/optimize/)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된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해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스토킹 범죄 증가와 더불어 그 수법이 다양하고 교묘해지는 상황임에도 관련 법적 근거가 협소해 스토킹 피해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컸다”며 “스토킹을 예방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보호.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말했다.
서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모든 도민이 더 이상 스토킹으로 인한 불안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스토킹 없는 안심 도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조례 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