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원료·배터리여권 온다…정부 "배터리업계 지위 안 흔들려"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2023.06.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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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회수소경제포럼이 주최하고 머니투데이와 코엑스(COEX)가 공동 주관하는 '그린비즈니스위크 2022(GBW 2022)'를 찾은 관람객들이 삼성SDI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회수소경제포럼이 주최하고 머니투데이와 코엑스(COEX)가 공동 주관하는 '그린비즈니스위크 2022(GBW 2022)'를 찾은 관람객들이 삼성SDI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유럽연합(EU)이 배터리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와 전(全) 주기 탄소배출량 측정, '배터리 여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배터리법'을 통과시켰다.

짧게는 2024년, 길게는 2028년 이후 이번 배터리법 규정이 적용될 전망이다. 유럽 현지에 진출했거나 유럽 기업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우리 배터리 업계의 장기적 대응이 필요한 가운데 정부는 "이번 배터리법으로 우리 기업의 시장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14일 오후 3시20분(현지시간) EU배터리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배터리 전 주기에 대한 지속가능성과 순환성 강화를 목표삼은 EU배터리법은 유럽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류의 배터리 디자인 생산·폐기 규정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터리 전주기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하는 탄소발자국 제도 △리튬·니켈 등 광물의 재생원료 의무 사용비율을 정한 재생원료 사용제도 △배터리 생산·사용 이력을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배터리 여권 제도 등을 포함했다.



EU배터리법은 유럽 환경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후 조항별 구체적 이행방법을 담은 10개 이상의 하위법령이 2024~2028년 사이 제정될 예정이다. 코발트와 납, 리튬·니켈 등 재생원료 의무 사용비율 규정은 법 시행 8년 뒤 적용되며 법 시행 13년 뒤에 품목별 재생원료 비율이 상향된다.

산업부 측은 "EU배터리법에는 특정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우리 기업에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이 없다"며 "우리 기업의 EU 내 시장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배터리 친환경성 강화가 글로벌 스탠다드인 만큼 이번 법을 계기로 공급망과 제도를 선제 정비, 산업경쟁력을 한단계 높일 수 있다"며 "법의 실질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 제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내적으로는 사용후 배터리 관리규정, 탄소배출량 평가 기법 등 관련제도를 마련하고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등 관련기술 개발도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EU배터리법이 주로 선언적 조항에 초점을 맞춘 데다 세부조항 등 하위규정 마련작업이 남은 만큼 단기적으로 우리 배터리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다만 배터리법을 포함한 친환경규제 등이 결국 '유럽 역내 생산기반 및 공급망 확보'라는 목표를 위해 진행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생산 거점 변화, 유럽 개별 국가와의 통상 협력 등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조성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EU배터리법은 배터리 사이클을 유럽 역내에 만드는 것을 목표로 순환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이 피해가 없도록 현지 생산기반을 확보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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