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맨 왼쪽부터)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인 보험업법 일부개정볍률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정심교 기자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개정안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망각한 채, 정보 전송의 주체인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보험회사로 직접 전송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 방법을 외면하고, 오직 보험사의 편의성만 보장해 환자·보건의약계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료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마디로 보험사에 '통제권'이라는 막강한 칼자루를 쥐여줘 보험사의 이익은 배를 불리면서 환자뿐 아니라 의료계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둘째, 병원·약국의 수익 저하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의료계는 비급여 항목으로 병원의 수익을 창출·보전해왔는데, 보험사의 통제권이 강해져 환자들의 비급여 항목 청구가 이런저런 이유로 기각되면 점차 비급여 항목을 환자들이 원치 않게 되고, 그에 따라 병원 내 수익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럴 경우 예컨대 비급여 항목이 주를 이루는 '신약'을 원하는 암 환자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청구해도 보험금을 못 받을 사실을 알면 막대한 약값을 치를 수 없어 신약을 포기하는 사태가 줄을 이을 것이란 것이다.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회사가 다르지만 비슷한 영양제, 비슷한 진료행위에 대해 보험회사는 '코드 통일'을 요구할 것"이라며 "다양한 비급여 항목의 비슷한 코드를 통일화하면 어느 의료기관에서 어느 진료행위를 많이 하는지 통제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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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입법화하면 의료계는 '보이콧'하겠다는 로드맵을 세웠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계는 환자의 의료 정보 전송을 거부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