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정보접근성 강화" 동물복지 인증제 시즌2 나온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2023.06.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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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이상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


이상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동물의 운송과정 및 도축장에서 동물복지 기준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를 더 발전시키는 한편 소비자가 동물복지 인증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 인증표시 기준도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과장은 이날 "유통 현장에서 안전하고 윤리적인 축산물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농장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때 소·돼지 등 가축의 공장식 밀집 사육은 넘쳐나는 공급량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여져졌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러한 시스템이 가축 전염병과 분뇨·악취 등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주범으로 인식되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비자들이 농장 동물의 복지에 관심이 커진 이유다. 동물의 본래 습성을 유지케 하면서도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음으로써 가축 면역력 제고와 안전한 축산물 제공이라는 2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동물복지 농장은 2012년 제도가 첫 도입된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동물복지 인증 농가 수는 435개(6월 현재)로, 축종별로는 △산란계 231개 △육계 147개 △젖소 31개 △돼지 20개 △한우 6개 농가 등이 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는 지난 해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했다. 공공기관 또는 법인을 인증 심사 및 사후관리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인증 유효기간(3년)이 지난 후 인증을 재심사하는 인증갱신 제도도 도입했다.

동물복지 선진국가와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도 한창이다. 정부는 영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의 동물복지 인증기준을 토대로 '한국형' 동물복지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검역본부는 동물복지 통합 플랫폼(동물사랑배움터)을 활용해 동물복지 인증 희망 농가뿐만 아니라 기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해외 우수사례, 사양 및 건강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동물복지 축산은 출하 이후 운송 과정 및 도축장에 대한 복지 기준 준수도 중요해 관련 영업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대형 유통사, 생협 및 친환경 매장에 동물복지 축산물을 지원(온·오프라인 판촉전)하는 한편 동물복지 축산제품에 대한 일반 소비자 및 유통업체의 관심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상준 동물보호과장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가 안착되려면 무엇보다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하려는 일반 소비자의 의식변화가 중요한 만큼 소비자, 축산 관계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홍보와 이해의 자리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음 주 부터 시작되는 '제2회 동물사랑주간(6월19~25일)'에도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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