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목걸이 했다고 7시간 구금"…日 여행 커뮤니티 난리, 왜?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2023.06.14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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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최근 우리 국민이 일본 입국 과정에서 강화된 금제품 심사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고가 금제품은 한국에 두고 갈 것을 당부했다. /사진=뉴스1외교부는 최근 우리 국민이 일본 입국 과정에서 강화된 금제품 심사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고가 금제품은 한국에 두고 갈 것을 당부했다. /사진=뉴스1


최근 우리 국민이 일본 입국 과정에서 강화된 금제품 심사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고가 금제품은 한국에 두고 갈 것을 당부했다.

142만명의 가입자가 활동하고 있는 네이버의 한 일본여행 커뮤니티에는 최근 금 제품 착용과 관련된 불편 사례와 질문들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삿포로에 가며 비짓재팬앱을 통해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신고했다"며 "세관에서 별도 공간으로 데려가 온몸을 터치해 검사하고, 가방을 하나하나 다 풀어 검사하더라"고 전했다.

A씨는 "범죄자 다루듯 화장실까지 따라오는데 기분이 상했다"며 "세관직원은 '일본에 금을 소지하고 왔으니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했다. A씨는 세관직원과의 실랑이 끝에 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 보관수수료를 내고 공항에 금목걸이를 보관하기로 했다.



앞서 온천여행을 위해 일본 구마모토로 가며 평소 착용하던 금 목걸이를 신고하지 않은 우리 국민이 일본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금돼 7시간 가량 조사받는 일도 있었다. 해당 장신구는 75g(20돈) 가량의 순금으로, 시가 600만원 상당이었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 13일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관세 당국이 귀금속 밀수 대책 강화를 위해 입국항 세관에서 금 또는 금제품 반입 심사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 여행객 여러분은 입국 시 세관 단속 관련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며 "평소 착용하는 고가의 금제품은 한국에 보관하고 오길 권한다"고 전했다.


외교부가 소개한 '일본 세관의 금 또는 금제품 관련 신고기준'에 따르면 순도, 중량,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금제품을 휴대해 일본에 반입하는 경우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물품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 없이 금제품을 일본에 반입할 시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압수 등이 될 수 있다. 면세범위(20만엔)를 넘는 물품에 대해선 소비세 등을 일본 세관에 낸 뒤 반입할 수 있다.



일본에 반입하는 금이 순도 90% 이상이거나 금제품 중량이 1㎏을 초과할 경우 일본 세관에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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