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 전경/사진제공=구리시
이번 사업은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자금 신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의 대출과 그 융자금의 최대 1% 보증수수료를 지원하며, 신규 1회에 한한다.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지난 5일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예를 들어 관내 소상공인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자금(이차보전 3%)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경우 시가 보증수수료와 대출이자를 각각 1% 추가 지원함으로써 해당 소상공인 대출자는 최대 5%의 혜택을 받게 된다.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은 지난달 2일부터 시가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3년 원금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2000만원의 대출과 그 융자금의 이자 2%를 3년간 지원하며, 이번 '특례보증수수료'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신청접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구리지점에서 진행하며 대출은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자금 협약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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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는 소상공인의 비율이 전체산업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이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시의 이런 시책들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구리지점 또는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