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인천지법 형사15단독(남효정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오후 11시5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한 모텔 현관에서 업주 B씨(50)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1회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