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는데…"전 남편 회사의 세금 대신 내라" 이유는?

머니투데이 김진우 법무법인 화우 회계사 2023.06.1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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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화우의 웰스매니지먼트팀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50대 여성 김모씨는 사업가 남편 최모씨와 이혼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최씨가 운영하는 A법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두 사람은 경제적인 이유와 성격 차이로 자주 다투었다. 이들은 1년간 별거 끝에 결국 이혼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씨는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았다. A법인이 자금난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데 세금이 발생할 당시 김씨는 남편과 이혼 전이고 서류상 A법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김씨가 그 부족액을 대신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줄곧 가정주부로 살았고 A법인의 설립이나 사업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는 데다가 이미 이혼까지 한 상황에서 납세고지서를 받게 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과세관청은 왜 김씨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일까? 우리나라 세법은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법인의 과점주주가 그 부족액을 소정의 한도(그 부족액에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 내에서 보충해 납부하도록 규정한다. 과점주주는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쳐 법인의 전체 주식의 50%를 넘게 보유하면서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김씨는 A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당시 최씨와 이혼하기 전이므로 법적으로 부부였고 당시 보유주식이 최씨 보유주식과 합치면 A법인의 전체 주식의 50%를 초과했다. 또한, 김씨는 서류상 A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돼 급여를 수령한 바 있었다. 과세관청은 김씨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A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 규정은 사실상 회사의 경영을 지배하는 과점주주가 수익을 본인에게 귀속시키면서 손실은 회사에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됐다. 상법상 주주는 자기가 투자한 금액을 한도로 법인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개인이 설립한 법인에 손실이 났을 때 부담하는 최대 손실은 당초 투자 금액으로 제한된다. 세금에 대해서도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면 사업자가 법인 형태로 사업을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따라서 세금과 관련해서는 예외를 둔 것이다.

실무적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로 형식적인 서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납세자의 입장에서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사업을 하는 배우자 등 가족구성원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명의를 도용당해 서류상 주주로 등재된 경우에는 명의 대여나 도용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과점주주로서 세금을 부담한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면 가족이 운영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주식의 취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명의를 대여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에 비상장법인 주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의 부담에 대하여 배우자와 미리 합의해 두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김진우 법무법인 화우 회계사김진우 법무법인 화우 회계사
[법무법인 화우 김진우 회계사는 화우의 조세전문그룹 및 웰스매니지먼트팀 소속 공인회계사로서 주요 업무 분야는 조세 자문과 불복이다. 국내외 기업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조세 사건 이외에도, 지주회사 전환, 분할, 사업양도 등 지배구조 개편, 가업승계, 자산유동화, 해외투자 등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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