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중 연체된 임차료 다 냈는데 나가라니'···野 민병덕, 개정안 발의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2023.06.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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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머니투데이DB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머니투데이DB


#경기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권리금과 시설비 1억5000만원을 들여 2020년에 창업했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영업제한 당시 임차료 일부만 내다가 연체된 누적 임차료가 결국 3기(3개월치)에 달했다. 이후 손실보상금이 나온 후 A씨는 연체료를 모두 완납했음에도 불구, 명도소송을 당해 소송중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씨와 같은 사례를 막도록 임차인 권리를 한층 더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실상 코로나19의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화가 진행중인 가운데, 코로나19 전체 기간 동안 연체된 임차료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우선 우리나라 코로나 엔데믹 선언일인 2023년 5월11일까지의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것을 못 하도록 했다.

정부는 당초 2020년 9월29일부터 6개월 동안 '코로나19 임차료 특례규정'을 둬 상가임대차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 3기 임대료 체불 규정을 6개월 간 유예해 줬었다. 민 의원은 이 기간을 6개월이 아닌, 엔데믹 선언일인 2023년 5월11일까지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팬데믹(대유행) 기간 중 임차료를 연체한 임차인들을 포함해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내용들도 포함됐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 2년간'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임차료를 연체한 사실이 있는 때에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토록 한 것이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별도 기간 제한 없이 '과거' 임차인이 밀린 임대료가 3기에 달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 의원실에서 제시한 한 사례에 따르면 서울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던 B씨는 2015년 이전에 3기 임차료 연체 이력이 있었으나 완납,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 계약을 갱신해 계속해 고시원을 운영했다. 이후 임대인과 마찰로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B씨는 2015년 이전의 임차료 연체 이력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은 5년 전이던 10년 전이던 과거에 임대료 3기 연체 이력이 있었다면 1년 또는 2년짜리 계약갱신을 몇 번을 해도 언제든지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할 수 있다"며 "'차임 연체 사실의 발생 시기'에 대해 일정 부분 제한을 둠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밖에 △임대인의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 기간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7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로 변경할 것 △'철거 또는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퇴거 비용을 지급하고 임대인의 '허위 재건축에 따른 퇴거'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임차료 연체료율을 은행 적용 연체 금리 등 경제요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최고 20%에 달하는 연체 특약을 예방할 것 △재난으로 폐업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토록 할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74%는 상가를 임대해 운영하고 있는데 상가에서 쫓겨나는 사태만큼은 막아야 한다"며 "그들은 장사를 못 하면 돈을 못 버는 것이 아니고 생존 자체가 흔들린다. 그래야 장사를 해서 빚도 갚고 고용도 하고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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