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23일 오후 1시35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의 한 5층 건물 4층 성인 무도장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진=뉴스1
9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 심리로 진행된 A씨(60대)의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부착 30년과 보호관찰을 청구했다.
검찰은 "계획적인 범행이면서도 협박하려 했을 뿐 불을 지를 계획이 없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허위 주장했다"며 "향후 사회에 복귀하면 추가적인 무고한 피해를 양산할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1시35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의 건물 4층에 있는 성인 무도장 입구에서 주인 B씨(50대·여)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A씨가 당일 신분을 감출 오토바이 헬멧과 인화성 물질을 미리 준비했다는 조사 결과가 드러났다.
이날 피해자 중 한 명은 법정에서 "아직 A씨로부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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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