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영상을 보면 왼편으로 걸어 올라가려던 한 시민이 갑자기 제자리걸음을 하기 시작했고, 갑자기 하행 쪽으로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했다. 이어 순식간에 시민들이 와르르 넘어졌고 아래쪽으로 넘어진 시민 위에 다른 시민들이 겹쳐 넘어지는 모습이다.
뉴스1에 따르면 코레일 측은 사고 이튿날인 이날 철도안전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사안 등을 이유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여러 차례 항의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의 동의 없이 소방 관계자가 무단으로 촬영했다는 것이다. 철도안전법에는 철도운영자 등이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영상기록을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코레일이 사고 경위와 상황을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의 비판이 나온다. 관련 기사 댓글에는 '코레일은 영상공개 하는 것이 정상이지, 왜 은폐하려고 하는지', '보여줘야지 맞는 거 아닌가' '본인들(코레일)이 먼저 나서서 공개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등의 글들이 올라왔다.
다만 코레일 측은 영상 유출에 대해서는 추후 경위를 파악한다는 입장으로 소방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코레일은 사고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