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9일 뉴스1에 따르면 A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B씨(여) 지난달 19일 3교시 수업 중 C군(10) 등 2명이 '웃었다'는 이유로 수업이 끝날 때까지 교실 뒤에서 손을 들게 하는 벌을 세웠다.
또 수업이 끝난 뒤 교단 앞으로 불러 '내가 만만하냐'며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넘어진 학생들이 일어나자 주먹으로 복부를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너무 아파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아 우니까 '네 아빠가 너를 때려도 된다'고 했다"며 "지금도 심장이 콩닥콩닥거리고 선생님이 너무 무섭다"고 했다.
B군의 부모는 휴일이 지난 후 22일, 교사를 경찰에 고소하고 학교 측에 담임 교체를 강하게 요구했다.
학교 측은 관련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A교사를 주의 처분하고 이틀 뒤인 24일에 담임을 즉각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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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군은 이후 악몽, 불면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