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민병삼 전 100기무부대장이 9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문건 관련 허위 사실확인서 서명 강요 의혹 수사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6.09.
공수처 수사과(과장 손영조)는 이날 오후 민 전 부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 정해일 전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때 송 전 장관이 '(문건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그러자 송 전 장관이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취지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든 뒤 국방부 당국자들에게 서명을 받았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이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민 전 부대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기무사 계엄 문건은 문제가 없다는 송 전 장관의 발언이 있었고, 이를 은폐, 조작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심지어 (송 전 장관이) 국회에서 국민께 거짓말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7월16일) 서명하라며 내게 사실확인서를 보내왔다"며 "장관의 부하 된 도리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닌데다가, 양심상 서명할 수 없었다. 이 일로 송 전 장관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서명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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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기무사는 계엄령을 선포할 수 없다. 계엄이 발령됐을 때 기무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검토한 것"이라며 "나중에 활용할 목적으로 정식 등재한 것이다. 문제가 됐다면 파기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송 전 장관 등 피의자들의 주거지, 사무실,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같은 달 16일에는 국군방첩사령부(옛 기무사)를 압수수색했다.
최근에는 송 전 장관 시절 국방부 간부로부터 업무 수첩을 임의 제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수첩은 송 전 장관의 계엄 관련 발언이 담기지는 않았지만, 문제의 간담회가 열린 사실 자체를 입증할 증거로 언급된다. 공수처는 압수물과 민 전 부대장 진술 등을 분석한 뒤 송 전 장관 등 피의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