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 고속도로' 뚫린다…흩어진 내 정보 모으고, 병원에 전송 가능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3.06.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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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고속도로' 뚫린다…흩어진 내 정보 모으고, 병원에 전송 가능


정부가 9일 '건강정보 고속도로' 추진 계획을 밝혔다. 본인의 의료데이터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600여 개 의료기관과 연계해 진단내역, 진료기록, 수술내역, 처방내역 등 12가지 의료 정보를 의료기관과 의료진에게 제공할 수 있다. 추후 법 제정을 통해 의료기관 외 제3자에게도 본인의 의료 정보를 직접 전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 중구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2023년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복지부는 △2023 건강정보 고속도로 추진 계획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화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올해 하반기에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본격 추진한다.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 의료데이터를 본인에게 제공하고, 원하는 의료기관에 자신의 데이터를 전송·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환자 정보, 진단내역, 영상검사, 수술내역, 처방내역, 진료기록 등 12개 항목의 표준화된 의료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245개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실증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600여개 의료기관에 플랫폼을 추가로 연계한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이 보유한 의료 정보를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해 추가로 제공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제공되는 의료 정보는 본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나의 건강기록앱'으로 조회와 저장이 가능하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 뷰어 형태로 의사에게 본인의 의료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다.

향후에는 법률 제정으로 정보 주체가 동의한다면 의료기관 외 제3자에게도 의료데이터를 직접 전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10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는 의료기관 간 의료데이터 교류와 전송이 쉽도록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 고시 개편도 추진한다. 현행 의료 용어 중심으로 마련된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을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 확보를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핵심교류데이터(KR CDI), 핵심공통상세규격(KR Core) 및 개인생성건강데이터(PGHD) 활용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한다.

박민수 제2차관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 가치는 환자와 가족, 나아가 모든 국민의 보건 증진"이라며 "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든 건강정보를 확인·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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