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 고속도로' 뚫린다…흩어진 내 정보 모으고, 병원에 전송 가능](https://thumb.mt.co.kr/06/2023/06/2023060916200260512_1.jpg/dims/optimize/)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 중구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2023년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복지부는 △2023 건강정보 고속도로 추진 계획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화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환자 정보, 진단내역, 영상검사, 수술내역, 처방내역, 진료기록 등 12개 항목의 표준화된 의료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제공되는 의료 정보는 본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나의 건강기록앱'으로 조회와 저장이 가능하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 뷰어 형태로 의사에게 본인의 의료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다.
향후에는 법률 제정으로 정보 주체가 동의한다면 의료기관 외 제3자에게도 의료데이터를 직접 전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10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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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기관 간 의료데이터 교류와 전송이 쉽도록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 고시 개편도 추진한다. 현행 의료 용어 중심으로 마련된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을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 확보를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핵심교류데이터(KR CDI), 핵심공통상세규격(KR Core) 및 개인생성건강데이터(PGHD) 활용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한다.
박민수 제2차관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 가치는 환자와 가족, 나아가 모든 국민의 보건 증진"이라며 "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든 건강정보를 확인·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