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KG그룹 현장조사…대기업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3.06.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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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3.04.25.[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3.04.25.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KG그룹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은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서울 중구 소재 KG케미칼 사옥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KG그룹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자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각 그룹으로부터 지정자료를 제출받는다.

KG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KG케미칼은 국내 최초 비료회사인 경기화학을 모태로 한다. 전자공시에 따르면 KG그룹 총수(동일인) 곽재선 회장(16.09%)과 친족(5.71%)이 KG케미칼의 지분 21.8%를 갖고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한 경우 고의성·중대성 등을 따져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단순 실수로 인한 허위 제출인 경우에는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한다. 그러나 고의성·중대성 등이 인정될 경우 검찰 고발이 가능하고 이 경우 총수에게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KG그룹은 지난 2020년 처음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가 이듬해에는 자산총액 기준에 못 미쳐 제외됐었다. 그러나 2022년 다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고 올해에도 대기업집단 지위를 유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기준 KG그룹의 자산총액은 약 8조8770억원으로 재계 55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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