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층은 오는 15일부터 11개 국내 은행(SC제일은행은 내년부터 판매)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이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소득 6000만원 이하는 정부 기여금 지급과 비과세가 동시에 적용된다. 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는 적용되지만 정부 기여금은 받을 수 없다.
지방은행 중에선 경남은행이 연 6.0%로 가장 많고, 대구·부산은행(5.8%), 광주은행(5.7%), 전북은행(5.5%) 등의 순이었다. 기본금리는 기업은행이 4.5%로 가장 높게 책정했다. 나머지 10개 은행의 기본금리는 3.5%로 같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청년에게 적용되는 소득 우대금리도 11개 은행 모두 0.5%를 제시했다. 우대금리는 1.5~2.0%로 은행별로 편차를 보였다.
연소득 2400만원인 청년이 연 6.5%의 기업은행 청년도약계좌에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했다고 가정하면, 정부 보조금과 비과세 혜택을 포함해 최종 수령액은 5037만8750원(4893만8750원+기여금 144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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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관계자는 "정부의 국정과제에 적극 협조한다는 의미에서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예상대로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5대 은행도 막판까지 눈치보기를 이어가긴 했으나 정부의 상생금융 확산 정책 부합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금융당국이 기대한 마지노선(연 6.0%)에서 금리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최종 금리는 가입 신청 개시 전 공시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경쟁은행과 금리를 비교해 미세 조정은 할 수 있겠지만 1차 고시 금리보다 낮게 적용하긴 어렵다"며 "역마진 우려도 있는 만큼 공시된 금리와 비슷하거나 소폭 상향된 수준에서 금리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은행별 우대금리(1.5~2.0%) 조건이 까다로워 최종 적용금리가 최고 금리에 못 미치는 가입자들이 속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급여이체와 자동납부, 카드이용 등 조건을 충족해야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어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종 금리를 봐야하겠지만 은행별 금리 편차에 따라 특정 은행으로 가입 신청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