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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3부는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식품수입업체 대표 A(6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대기업 계열사 보세 창고업체 직원 B(48)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중국산 오징어젓갈 30t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거래업체에 넘긴 젓갈은 1억 6000만원어치로, 국내산 오징어 젓갈이 중국산보다 2~3배 비싸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식품수입업자와 보세창고업자가 조직적으로 공모할 경우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범행의 적발이 어려워진다"며 "앞으로 강력한 수사를 통해 부정식품 범죄의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