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천일염이라고 샀는데 '중국산'…5000만원 넘게 챙긴 업자들 '집유'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3.06.09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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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명 포대 바꿔치기로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판 업자들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전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금 유통업자 A(50·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더 많은 부당 수익금을 인정하며 1심보다 2배 이상 많은 5382만원으로 늘었다.



함께 기소된 유통업자 B(54)씨에 대해서도 혐의 변경에 따라 원심을 깼으나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식품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 범죄로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다. 원산지 표기를 거짓으로 해 판매한 중국산 소금의 양이 상당하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다. 피고인들의 전과와 범행 인정 여부, 수사 과정의 구속 기간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전남 무안군에서 소금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며 중국산 소금 55t을 국내산 유명 천일염인 것처럼 표기한 포장지에 넣어 팔아 5382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중국산을 국내산 소금으로 바꿔 판 수량이 1심 당시 20㎏ 포대 2754개보다 많은 3600개라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이 내용을 받아들여 1심 추징금 2340만원보다 더 많은 부당 수익금 5382만원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 김치 제조업자 C(49)씨와 C씨의 회사는 1·2심 모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0만 원·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C씨는 이들로부터 소금 10.1t을 사들여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기한 김치를 팔아 2억 1000만 원의 수익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C씨는 압수수색을 받게 되자 김치 위에 국내산 소금을 뿌려 증거를 인멸하려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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