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일본의 회전초밥 체인점 '스시로'에서 간장병을 핥는 등 '위생테러'를 저지른 소년에게 스시로 운영사가 약 6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진=틱톡 캡처
지난 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스시로 운영사는 식당에서 위생 테러를 저지른 소년 A군을 상대로 6700만엔(약 6억2747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운영사는 A군이 이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지난 1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리면서 전국 지점에서 고객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고, 같은 달 31일 모회사 주가가 5% 가까이 떨어져 하루 만에 160억엔(약 1495억8000만원) 이상의 가치를 잃었다고 밝혔다.
A군 측은 지난달 지방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청구 기각을 요구하며 "반성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서도 "고객 감소는 다른 초밥집과의 경쟁이 이유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지난 2월에도 회전 초밥집에서 위생 테러를 벌인 청소년 3명이 영상을 올렸다가 체포되는 등 '스시 테러'가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