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시스
지난 8일 MBC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40대 여성 '묻지마 폭행' 사건 관련, 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군과 B군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12월 대구 서구의 한 골목에서 40대 여성들이 중학생들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했다. 이들 중 1명은 공중으로 뛰어올라 여성을 향해 '날아차기'를 했고 충격을 받은 피해 여성은 그대로 땅에 고꾸라졌다. 무리 중 1명은 이 장면이 재밌다는 듯 웃으며 영상을 촬영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라며 "사회 기본 질서를 흔드는 행위를 엄단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만 14~15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미성숙한 충동과 기질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