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男' 범행 한달 전 다른 범죄…출소 9일 만에 주거침입→벌금형

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2023.06.0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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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22일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 /사진=뉴스1(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 제공)지난해 5월22일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 /사진=뉴스1(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 제공)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지난달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순열)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17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12일 오전 1시쯤 부산진구에 있는 B씨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이 벌어지기 한 달 전 B씨가 집에 없는 사이 지인과 B씨 집에 방문하면서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고 전해졌다.



앞서 그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3월3일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소한 지 불과 9일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 사건 재판의 두 차례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도 그는 불출석했으나 지난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22일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몰래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폭행한 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여성이 쓰러진 후에도 재차 발치기로 머리를 가격했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쓰러진 여성을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피해 여성의 의복에서 A씨의 Y염색체 DNA가 검출됐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사실을 바꾸고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부산법원종합청사 301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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