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이날 구속했다. 아기를 출산한 B씨와 범행을 도운 지인 등 9명은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등 혐의로 입건됐다.
입원과 출산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했으며, A씨가 병원비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산모에게 산후조리 명목의 금전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불법 입양 범죄를 도운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를 출산한 미혼모와 아기가 필요한 부부의 만남을 A씨가 도왔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포함해 총 4명으로부터 아이를 출산하게 한 뒤 다른 사람의 친자식인 것처럼 허위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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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2020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한 포털사이트 '문답 게시판'에서 B씨 외에도 아동 양육이 어려운 부모들에게 접근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파악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알려주거나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