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다 동거녀 폭행한 남성, 현직 경찰이었다…정직 1개월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3.06.0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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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함께 살던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가정폭력처벌법 혐의로 기소된 A경장(34)에게 품위 유지 위반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경장은 지난 3월21일 오후 9시20분쯤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의 한 원룸에서 술을 마시다 함께 살던 여자친구 B씨(30대)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경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경장은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두 사람을 사실혼 관계로 보고 해당 사건에 가정폭력처벌법을 적용해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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