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대한불교조계종(조계종)에 따르면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는 도연스님의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계종 관계자는 "정식 조사 단계는 아니지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승려법에 따르면 '불조(부처)에 대해 불경한 행위를 한 자'는 승적을 박탈할 수 있다. 조계종은 결혼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종파다. 앞서 2015년에도 군종장교가 결혼한 사실이 드러나 승적이 박탈된 일이 있다.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는 "A스님이 결혼을 허용하는 작은 불교 종파에 들어가 결혼해 첫 아이를 낳았고 이후 조계종으로 옮기며 위장 이혼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혼 이후에도 A스님은 만남을 지속하며 둘째 아이를 낳았다"고 했다.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A스님은 위장 이혼이 아닌 정식 이혼을 요구하고 있으며 아이들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한다.
A스님으로 지목된 인물은 봉은사 명상지도법사인 도연스님이다. 그는 2005년 카이스트 전자공학과에 입학한 뒤 곧 출가했다. 2015년 카이스트 기술경영학과 학사로 학업을 마쳤다. 이후 동국대 인도철학과 대학원에 들어가 '현대 명상의 연원과 실용성 연구'(마음챙김과 요가를 중심으로)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편 도연스님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불거진 논란과 의혹에 대해 해명과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원래대로 활동하는 모습에서 불편함을 느낀 분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한동안 SNS 활동을 쉬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