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 법원
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만물상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10시 1분쯤 강원 원주시 한 길에 세워져 있던 중학생들의 자전거 2대를 화물차로 훔쳐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자전거는 84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이 사건 당시 자전거 잠금장치를 해뒀다고 진술한 점,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