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0일 인터넷 한 맘카페 피해자들이 운영자 A씨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
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1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한다고 이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
경찰은 A씨 등 3명을 수사하던 중 계좌 분석으로 범행에 가담한 2명을 추가 인지했다. 이에 따라 이들 5명을 모두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A씨는 육아용품을 공동구매로 저렴하게 판매해 회원들의 신뢰를 쌓은 뒤 상품권 투자로 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 대다수는 일반 가정주부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