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방송인 박수홍. 2023.03.15.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심리로 진행된 박씨의 재판에는 세무사 A씨,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2020년 초 박씨가 전화해 '박수홍이 여자친구에 미쳤다. 절대 회계자료를 보여주면 안 된다'고 했다"며 "그동안 박씨와만 만났고 워낙 선한 분이라 1%도 의심을 안했다. 정말 박수홍이 미쳤나 하는 생각이었다. 이후 3차례 미팅을 했는데 박씨가 얘기한 것과 어긋나는 게 많아져 이상했다"고 밝혔다.
두 세무사는 이후 박씨가 가로챈 것으로 의심되는 금액에 대해 소명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7차례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도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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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또 박씨가 부모를 직원으로 등록해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지만, 박씨는 "동생이 거의 미친 수준으로 세금 내는 걸 싫어한다", "더러운 건 내 손으로 다 하겠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 책임지겠다"며 강행했다고 세무사들은 말했다.
친형 박씨 내외는 10년간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형 박씨 내외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