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김현철이 2014년 1월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설 특집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 '엄마를 부탁해'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현철씨 부부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 부부는 과거 자신들을 협박 혐의로 고소한 이웃과 관련, 2019년 7월18일쯤 한 언론사에 입장문을 전달하고 이것이 보도돼 해당 이웃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제주의 한 타운하우스 단지 내 이웃으로, 지난 2019년 6월쯤 반려견과 관리비 등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김현철)은 방송인으로서 피해자들과의 분쟁이 보도돼 출연하던 방송프로그램에서 출연 정지를 당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반격으로 한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