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희귀동전' 빼돌려 1억8000만원 '꿀꺽'…한은 전 직원 실형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2023.06.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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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24만개를 빼돌린 뒤 희귀동전을 찾아 파는 방식으로 1억 8000만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한국은행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특가법상 뇌물, 뇌물공여, 부정 청탁법위반, 특경법상 수재·증대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은행 직원 A씨(60)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약 4331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겸 화폐 수집상 B씨(47)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지폐를 동전으로 바꿔 특정 연도의 동전만 수집하는 B씨를 알게 됐다. B씨에게 희귀동전을 팔면 돈이 된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공모했다.



당시 고가로 판매되던 2018~2019년도 제조 동전을 구해달라는 B씨의 요구에 따라 A씨는 제조순서대로 출고하는 '선입선출' 규정을 깨고 2017년도 제작 동전보다 먼저 B씨가 요구한 동전이 발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동료 직원 등 업무 관련 명의의 당좌예금을 개설하도록 하고 2400만원을 100원화로 인출 신청해 동전 24만개를 확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B씨가 A씨로부터 전달받은 동전 중 희귀동전을 팔아 거둔 이익은 약 1억80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B씨는 A씨의 몫으로 약 5500만원을 전달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의 성격상 그 임직원에 대해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당초 투자금을 제외하고 40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득을 취했고 이 사건으로 감사를 받는 중에도 판매 대금을 수령했다"고 짚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은행에 끼친 실질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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