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자료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특가법상 뇌물, 뇌물공여, 부정 청탁법위반, 특경법상 수재·증대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은행 직원 A씨(60)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약 4331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지폐를 동전으로 바꿔 특정 연도의 동전만 수집하는 B씨를 알게 됐다. B씨에게 희귀동전을 팔면 돈이 된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공모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동료 직원 등 업무 관련 명의의 당좌예금을 개설하도록 하고 2400만원을 100원화로 인출 신청해 동전 24만개를 확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B씨가 A씨로부터 전달받은 동전 중 희귀동전을 팔아 거둔 이익은 약 1억80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B씨는 A씨의 몫으로 약 5500만원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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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금융기관의 성격상 그 임직원에 대해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당초 투자금을 제외하고 40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득을 취했고 이 사건으로 감사를 받는 중에도 판매 대금을 수령했다"고 짚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은행에 끼친 실질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