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사진은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2.6.10/뉴스1
서울시는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시는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내년 6월 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특정 용도 및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게 되는 10월 19일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거래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