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원 골프용품 샀는데 연락두절…'오픈마켓' 현금결제 주의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3.06.08 06:00
글자크기
골프엑스포 전시상품 할인판매 사이트 예시./사진제공=서울시골프엑스포 전시상품 할인판매 사이트 예시./사진제공=서울시


A씨는 지난 4월 온라인중개몰(오픈마켓)에서 유명 골프박람회 전시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것을 보고 바로 구매했다. 하지만 결제 후 판매자가 상품 품절로 주문을 취소한다며 동일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한 다른 온라인몰을 알려줬다. 판매자가 알려준 온라인몰에서 상품 주문 후 120만4000원을 입금했지만 다음 날부터 해당 쇼핑몰 접속이 불가능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최근 오픈마켓 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골프엑스포·유아용품박람회(베이비페어) 등 전시상품 할인판매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실제로 지난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전시용 골프용품, 유아용품, 캠핑용품 관련 피해는 132건으로 피해금액은 4193만원에 달했다.

사기 수법은 오픈마켓에 해당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올려놓고 소비자가 결제를 완료하면 재고소진, 추가할인 등을 이유로 직영 온라인몰로 현금 결제를 유도한 후 연락을 두절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센터 관계자는 "오픈마켓을 통한 가전제품 사기가 여러 차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전시 골프·유모·캠핑용품으로 품목을 바꿔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사기사이트는 결제단계에 카드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표시 후 이를 선택하면 재고가 모두 소진됐다며 고객센터 또는 1대1 문의 안내 화면을 띄워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정덕영 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골프엑스포, 유아용품 등 관련 박람회를 활용한 전시용품 사기피해에 주의해야 한다"며 "온라인 중개몰에서 주문한 물품에 대해 판매자가 다른 온라인몰에서 현금으로 구매하도록 안내하는 경우 거래를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