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저 54만원 싸진다…개별소비세 개선, 국산차에 호재될까?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2023.06.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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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제공자료=국세청 제공


올해 7월부터 현대 그랜저가 54만원 가량 싸지는 등 국산차의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개별소비세가 개선되면서 국산차들이 감세 혜택을 볼 수 있어서다.



이제까지 국산차 업계는 불만이 컸다.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줘도 모자를 판에 수입 외제차에 대한 세금 혜택이 더 좋았기 때문이다. 실제 6000만원의 국산차와 수입차의 기존 세금 차이를 비교하면 100만원이 넘는다. 역차별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승용자동차는 과세표준의 5%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 시, 수입차는 수입 신고시 과세된다. 문제는 이 과세가 되는 절차상의 시점이다.



자료=국세청 제공자료=국세청 제공
국산차는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최종 단계 즉 유통비용이나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수입가격에만 세금이 부과된다.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더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개선으로 7월 1일 출고분부터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준판매비율(18%)을 곱한 값을 과세표준에서 빼기 때문에 세금도 낮아지고 자연스럽게 가격도 내려갈 전망이다.

자료=국세청 제공자료=국세청 제공
18%로 결정된 기준판매비율로 계산해 볼 경우 국내차 중 기아 쏘렌토(4000만원 기준)가 52만원, KG토레스(3200만원 기준)가 41만원, 지엠 트레일블레이저(2600만원)가 33만원 르노 XM3( 2300만원)가 30만원으로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


자료=국세청 제공자료=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번 개별소비세 개선이 국산·수입차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동시에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산차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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