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가 쳤는데 내 보험료 왜 이래?"…할증체계 확 바뀐다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2023.06.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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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자료=금융감독원


다음달부터 고가의 외제차와 저가 차량간 교통사고가 나도 저가차량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가차량이 2018년 28만1000대에서 지난해 55만4000대로 늘어나며, 고가차량 교통사구 건수도 같은 기간 3600건에서 5000건으로 늘었다. 그런데 고가차량과 저가차량간 교통사고에서 저가차량의 과실이 적음에도 결과적으로 더 높은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가차량은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고급·대형차종 평균 신차가액이 8000만원을 넘는 차를 뜻한다. 지난해 기준 고가차의 평균 수리비는 410만원으로 고가차가 아닌 차량의 평균 수리비(130만원)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는 상대방에게 배상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해 배상금액이 할증기준을 넘으면 보험료를 할증하고, 그렇지 않으면 할증이 유예된다. 높은 수리비용을 부담한 피해차량에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고가차량은 사고원인을 제공했음에도 할증이 되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예컨대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이 90%인 고가차량의 손해액이 1억원이고, 과실비율이 10%인 저가차량의 손해액이 200만원일 때 배상책임금액은 고가차량이 180만원(200만원의 90%), 저가차량이 1000만원(1억원의 10%)이다. 할증기준이 200만임을 가정하면 고가차량에는 할증이 적용되지 않지만, 저가차량에는 할증이 적용된다.

이에 금감원은 쌍방과실 사고시 고가 가해차량에 할증하고, 사고 상대방인 저가 피해차량에는 할증을 유예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을 넘은 사고다.

적용방법은 기존 사고점수에 더해 별도점수를 신설해 보험료 할증에 반영한다. 고가 가해차량은 기존 사고점수에 별도점수 1점을 가산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차량은 기존 사고점수가 아닌 별도점수 0.5점만 적용해 보험료 할증을 유예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 원인을 직접 제공한 고가 가해차량에 할증 점수를 부과하는 등 공정한 보험료 산출체계가 마련됐다"며 "가·피해차량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자동차보험 제도에 관한 대국민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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