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 부총리는 "세종시 농공단지 내 공업용수 지원, 울산 산업단지 내 입주요건 개선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경영활동 및 공장증설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또 "다수 품목에 대한 원산지 증명 능력을 인정받은 수출기업에 대해 품목별로 상이한 유효기간 만료일을 동일한 일자로 통합, 일괄 갱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도 말했다.
그는 "외국인 학원강사에 대해선 내국인과 달리 대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었으나 온라인 외국어 교육의 경우 내국인 학원강사와 같이 대학 3학년 재학 이상 등으로 개선, 교육 스타트업의 국내 투자 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실내 보관시설 내에 분진 우려가 없는 고체상태의 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환기설비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화학물질의 본래 명칭 대신에 대체 명칭(총칭명)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지물질 수입허가 절차와 관련 환경부에 수입허가를 받으면 고용노동부 수입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일원화, 간소화하겠다"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예정이었던 영세사업장(30인 미만)에 대한 기술 인력 자격 완화기준 유효기간을 2028년 말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