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 남편, 업소女와 2년째 바람"…이혼은 못한다는 아내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2023.06.07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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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남편이 업소 여성과 외도를 저질렀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기러기 남편이 업소 여성과 외도를 저질렀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기러기 남편이 업소 여성과 외도를 저질렀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녀들 유학을 위해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생활하고 있다는 한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고민을 의뢰한 A씨는 "5년 전 아이들이 유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아이들과 미국에, 남편은 한국에서 직장을 하며 따로 살게 됐다"고 운을 뗐다.

A씨 부부는 매년 방학 때마다 만났고 틈틈이 영상통화도 했지만 언젠가부터 남편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다. 남편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졌다'며 미국으로 보내는 생활비도 줄였다. 이에 A씨는 이상함을 느꼈다. 남편 소득 수준이면 미국으로 보내는 돈이 부담될 정도가 아닌데다 집 담보 대출같은 문제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지난해 겨울 A씨와 아이들은 방학을 맞아 귀국했고, A씨는 우연히 본 잠든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남편이 한 여성과 2년 넘게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우리 집 바로 옆 동 아파트를 (상간녀에게) 얻어주고 매달 생활비까지 대주고 있었다"며 "남편을 추궁했더니 그 여성은 업소 여성이고 본인은 고객으로 만난 것뿐이라고 변명하더라. 그 여성에게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냐. 저는 경제력이 없어 이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연을 들은 류현주 변호사는 "사연자 남편은 성매매 대가뿐 아니라 집까지 얻어주고 생활비도 제공했다"며 "부정행위 기간도 2년으로 비교적 길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최대 3000만원까지도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전했다.

류 변호사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하려면 두 사람이 연인 관계에 있다고 보일 정도로는 증거 수집을 해야 한다"며 "위자료 액수 결정에는 부정행위 기간과 현재 만남 여부, 스킨십 수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리한 증거 수집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A씨처럼 남편 휴대전화에 전화나 문자가 와 우연히 본 경우는 형사처벌 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남편이 알려주지 않은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잠금장치를 해제해 수집했다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는 부정행위는 대등한 관계에서 만나는 것이든 돈 내고 성 매수하는 것이든 상관없이 부부간 정조의무를 해야 하는 행위라면 모두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혹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은 고객의 환심을 사서 성을 파는 직업적 특성상 '위자료를 대폭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배우자 입장에서 볼 때 권리가 침해됐다는 사실은 같다"며 "소송을 하는 원고의 입장에서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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