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보 짐칸에 포터 적재함이…法 "끈으로 묶는 건 불법튜닝 아냐"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3.06.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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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라보'.한국GM '라보'.


경트럭 화물칸에 1톤 트럭용 적재함을 얹어 끈으로 묶어두면 불법일까. 자동차관리법상 튜닝으로 볼 수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형작·임재훈·김수경)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 대해 최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가 선고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혐의는 2021년 2월 자신이 소유한 경트럭 라보 롱카고(최대적재량 550kg) 모델에 원래 장착된 적재함을 떼어내고 무단으로 1톤 적재함을 부착해 차량의 총중량·길이를 변경했다는 것. 자동차에 대해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튜닝(구조변경)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불법 자동차 튜닝'이라며 약식기소했다.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친구의 1톤 트럭 화물칸이 썩은 탓에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 1톤 적재함을 구매했고, 이를 그대로 라보에 실어 끈으로 묶어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또 "라보에 원래 있던 적재함을 뗀 적이 없고,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채 그대로 주차해뒀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당초 진술처럼 라보 적재함에 1톤 적재함을 그대로 싣고 끈으로 두 적재함을 묶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용접하거나 나사를 이용하는 등 다른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끈을 풀고 1톤 적재함을 들어 올려 언제나 분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A씨의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 튜닝'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톤 적재함을 라보에 부착한 뒤 상당한 양의 화물을 여러 차례 적재했으니 A씨는 자동차 튜닝을 한 것"이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라보 적재함을 그대로 둔 채 분리형인 문짝만 뗐을 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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