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버는 불법'을 고집했던 그때처럼 '타다 금지' 역시 중재의 예술이라는 정치의 본령을 외면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부인하기 힘들었다. 당시 4·15 총선을 한달 앞두고 "택시 기사 25만표, 가족까지 포함해 100만표가 걸렸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여의도를 떠돌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지만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던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까지 2020년 3월 여야는 모두 "한 표라도 많은 쪽이 우리 편"을 외쳤다.
뒤늦은 반성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끝까지 뻔뻔스럽진 않다는 것만으로 위안 삼기엔 그동안 놓친 게 너무 많다. 국민은 택시 대란과 요금 인상을 버텨야 했고 혁신의 싹을 자르면서까지 보호(?)하려던 택시업계는 어느새 호출 시장을 장악한 카카오의 등쌀에 떠밀려 택시 기사조차 이탈하는 황무지가 됐다. 택시의 오늘은 칸막이를 치고 울타리 안에 가둔 산업이 오히려 쪼그라드는 '규제의 역설'을 드러낸다.
타다 금지법 이후 학습 효과로 신사업에 한층 더 냉혹해진 시장 기득권의 모습은 더 뼈아픈 지점이다. 부동산 중개, 세금 환급, 원격 의료 분야에서 새로운 플랫폼이 악전고투 중이다.
어느 사회든 퇴행의 싹은 정치가 표만 바라보고 좇을 때 움튼다. 그저 표가 많은 쪽을 편드는 정치는 상생이 아니다. 한국은 혁신과 정체의 갈림길에서 상생을 핑계 삼아 정체를 넘어선 퇴행을 선택했다는 지적이 날카롭다.
영국은 빅토리아 여왕 시절이던 1800년대 증기자동차 등장으로 실직 위기에 몰린 마부들을 보호한다며 자동차가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없도록 강제하는 '붉은 깃발법'을 만들었다가 자동차산업 주도권을 미국·독일·프랑스에 내줬다. 타다 모델을 만든 이재웅 전 대표는 대법원 판결 후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