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22일 발생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사진=뉴스1(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 제공)
A씨는 최근 가해자 B씨(30대)의 구치소 동기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사건 이후 이사 간 주소를 B씨가 알아냈다는 것.
이어 "B씨를 풀어준다면 저는 예견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나, 너무 불안하다. 저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며 "사건 이후 혼자 어디에도 가지 못한다. 시간이 있어도 여행을 못 한다.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가능할진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그는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해 "처음에는 걷는 것도 못 했다. 지금은 오른쪽 하반신 마비가 풀려서 재활 중이다"며 "심리적으로는 아직도 불안해서 약을 먹지 않으면 2시간마다 잠에서 깬다. 체중은 10kg 정도 빠졌다. 기력이 많이 없다"고 털어놨다.
A씨는 한 유튜버를 통해 드러난 B씨의 신상 공개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유튜버에게 B씨의 신상 공개를 부탁한 적 없다"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신상 공개를 기다리고 있다. 계속 청원도 넣었는데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22일 발생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사진=뉴스1(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 제공)
B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성범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3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B씨에게 강간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옷 DNA 재감정 결과, 카디건과 청바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