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피해女 "내 주소 외운 가해男, 죽이러 온다고…살려달라"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3.06.0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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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22일 발생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사진=뉴스1(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 제공)지난해 5월22일 발생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사진=뉴스1(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 제공)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보복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했다.



피해자 A씨(20대)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저 좀 살려달라. 이 사건은 그냥 살인 미수가 아니라 어쩌다가 살인이 미수에 그친 것"이라며 "가해자는 제가 사는 주소를 알고 '보복하겠다', '탈옥해서 때려죽이겠다'고 한다"고 불안감을 드러냈다.

A씨는 최근 가해자 B씨(30대)의 구치소 동기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사건 이후 이사 간 주소를 B씨가 알아냈다는 것.



A씨는 "B씨가 제 주소를 구치소 안에서 달달 외우고 있다더라. (구치소 동기가) 저한테 '(B씨로부터) 아파트 이름을 들었는데, 거기 사시냐'고 물었다. 소름 돋았다"며 "탈옥해서 죽인다고 했다더라. 제 주민등록번호도 알고 있다. 민사소송 과정에서 정보를 알았던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B씨를 풀어준다면 저는 예견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나, 너무 불안하다. 저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며 "사건 이후 혼자 어디에도 가지 못한다. 시간이 있어도 여행을 못 한다.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가능할진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그는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해 "처음에는 걷는 것도 못 했다. 지금은 오른쪽 하반신 마비가 풀려서 재활 중이다"며 "심리적으로는 아직도 불안해서 약을 먹지 않으면 2시간마다 잠에서 깬다. 체중은 10kg 정도 빠졌다. 기력이 많이 없다"고 털어놨다.


A씨는 한 유튜버를 통해 드러난 B씨의 신상 공개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유튜버에게 B씨의 신상 공개를 부탁한 적 없다"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신상 공개를 기다리고 있다. 계속 청원도 넣었는데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22일 발생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사진=뉴스1(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 제공)지난해 5월22일 발생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사진=뉴스1(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 제공)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에서 발생했다. 경호업체 직원 출신인 B씨는 범행 당시 돌려차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해 쓰러뜨렸다. 이후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갔다.

B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성범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3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B씨에게 강간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옷 DNA 재감정 결과, 카디건과 청바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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