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1층 로비에 전시되고 있는 '미리 보는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시회에서 미래학교 조감도를 살펴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2022.8.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6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편법 사용 및 낭비 등 사례가 총 97건 적발됐다. 액수로는 282억원 규모다.
구체적으로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 관련 45건(33억원) △사업비·물품계약 및 관리 관련 23건(7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관련 2건(225억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관련 3건(17억원) △학교시설 안전관리 관련 24건 등이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으로 북한에 인도적 지원 물품 제공을 명목으로 2건의 용역을 체결하면서 특정단체와 총 17억 규모의 1인 수의계약을 한 교육청도 있었다. 북한 현지 수혜기간에 해당 물품이 전달됐는지 확인 없이 사업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재정교부금은 2013년 41조1000억원에서 2023년 75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중 지출되지 못하고 교육청별로 설치된 각종 기금에 적립된 금액은 21조1000억원(지난해말 기준)에 이른다.
이번 감사에 따르면 8개 교육청에서 교직원 관사 건설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등 과다집행해 총 30억원이 과지급됐다. 한 교육청의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하며 적정성 검토 없이 43억원을 집행했다. 공사비 지출 증빙자료나 결과보고가 없는 교육청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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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교육청은 10억원 이상 공사를 진행하면서 실사금액보다 무려 220억원을 추가 집행했다.
국조실은 이번 감사 결과를 근거로 부당집행 예산을 환수 조치하고 관련자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이행계획서 제출 의무 근거 마련 △목적사업비 증빙자료 확인 시에만 정산 가능한 시스템 구축 △기금운용 현황 분석지표 신설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 관련 '업무 매뉴얼' 제작 및 배포 등의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국조실 관계자는 "업무담당자들의 전문성 미흡, 도덕적 해이, 불성실 등으로 인해 예산의 편법적 사용과 낭비적 집행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교육시설 시공 과정의 문제점으로 인한 예산 누수 뿐 아니라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 관련 취약점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위법·부적정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이행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 부처와 함께 관리 감독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