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으로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 관련 45건(33억원) △사업비·물품계약 및 관리 관련 23건(7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관련 2건(225억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관련 3건(17억원) △학교시설 안전관리 관련 24건 등이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으로 북한에 인도적 지원 물품 제공을 명목으로 2건의 용역을 체결하면서 특정단체와 총 17억 규모의 1인 수의계약을 한 교육청도 있었다. 북한 현지 수혜기간에 해당 물품이 전달됐는지 확인 없이 사업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 낭비, 목적외 사용 등의 사례가 지속 지적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적정 집행관리를 위해 시행됐다.
교육재정교부금은 2013년 41조1000억원에서 2023년 75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중 지출되지 못하고 교육청별로 설치된 각종 기금에 적립된 금액은 21조1000억원(지난해말 기준)에 이른다.
이번 감사에 따르면 8개 교육청에서 교직원 관사 건설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등 과다집행해 총 30억원이 과지급됐다. 한 교육청의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하며 적정성 검토 없이 43억원을 집행했다. 공사비 지출 증빙자료나 결과보고가 없는 교육청도 있었다.
또다른 교육청은 10억원 이상 공사를 진행하면서 실사금액보다 무려 220억원을 추가 집행했다.
국조실은 이번 감사 결과를 근거로 부당집행 예산을 환수 조치하고 관련자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이행계획서 제출 의무 근거 마련 △목적사업비 증빙자료 확인 시에만 정산 가능한 시스템 구축 △기금운용 현황 분석지표 신설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 관련 '업무 매뉴얼' 제작 및 배포 등의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국조실 관계자는 "업무담당자들의 전문성 미흡, 도덕적 해이, 불성실 등으로 인해 예산의 편법적 사용과 낭비적 집행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교육시설 시공 과정의 문제점으로 인한 예산 누수 뿐 아니라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 관련 취약점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위법·부적정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이행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 부처와 함께 관리 감독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