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택배노조 간부 3명 고소..."부당해고 허위사실 유포"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2023.06.06 09:51
글자크기
/사진제공=쿠팡로지틱/사진제공=쿠팡로지틱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지난 5일 민주노총 택배노조 간부 등 3명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CLS는 고소장에서 "독립사업자인 위탁대리점과 계약한 택배기사를 CLS가 계약해지할 권한이 없는데도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마치 CLS가 부당해고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지속 유포하며 고의로 CLS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대리점은 CLS로부터 다수 노선을 위탁받았는데도 일부 노선에 4주 이상 택배기사를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택배기사가 부족한 상황에 택배기사를 해고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부당해고 됐다고 주장한 택배기사가 계속 배송해온 사실도 고소장에 담았다.

CLS는 "민주노총 택배노조 간부 등은 아이가 4명인 택배기사가 부당해고 됐다며 CLS를 비난했지만, 해당 택배기사는 소속 대리점과의 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여전히 위탁물량을 배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위탁노선이 조정된 한 대리점의 경우 10주간 배송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고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노선이 조정됐는데도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택배기사가 외조모상을 다녀와 CLS가 노선을 조정했다면서 악의적 허위 사실을 지속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LS 관계자는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택배노조 가입 유도 등 정치적 목적과 CLS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악의적 허위 사실과 가짜뉴스를 지속 유포하고 있어 법적 조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택배노조는 CLS가 이른바 '클렌징'제도를 택배 노동자들에게 상시적 해고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해고당했다고 주장해왔다. '클렌징' 제도란 사측이 정한 수행률에 미치지 못하는 대리점과 택배노동자에게 구역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택배노조는 지난 4월 CLS와 계약한 물류대리점 소속 배달노동자들로 구성된 노조를 결성하고 CLS 지회 창립대회를 열었다.

당시 노조와 CLS 관계자들 간에 여러 차례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택배노조는 CLS 측이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며 서울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내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