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쿠팡로지틱
CLS는 고소장에서 "독립사업자인 위탁대리점과 계약한 택배기사를 CLS가 계약해지할 권한이 없는데도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마치 CLS가 부당해고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지속 유포하며 고의로 CLS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대리점은 CLS로부터 다수 노선을 위탁받았는데도 일부 노선에 4주 이상 택배기사를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택배기사가 부족한 상황에 택배기사를 해고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CLS는 "민주노총 택배노조 간부 등은 아이가 4명인 택배기사가 부당해고 됐다며 CLS를 비난했지만, 해당 택배기사는 소속 대리점과의 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여전히 위탁물량을 배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CLS 관계자는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택배노조 가입 유도 등 정치적 목적과 CLS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악의적 허위 사실과 가짜뉴스를 지속 유포하고 있어 법적 조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택배노조는 CLS가 이른바 '클렌징'제도를 택배 노동자들에게 상시적 해고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해고당했다고 주장해왔다. '클렌징' 제도란 사측이 정한 수행률에 미치지 못하는 대리점과 택배노동자에게 구역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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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택배노조는 지난 4월 CLS와 계약한 물류대리점 소속 배달노동자들로 구성된 노조를 결성하고 CLS 지회 창립대회를 열었다.
당시 노조와 CLS 관계자들 간에 여러 차례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택배노조는 CLS 측이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며 서울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내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