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하는데 환기창 열리더니 '찰칵'…범인은 윗집 동료 교사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3.06.06 09:19
글자크기
몰카_삽화 /사진=이지혜몰카_삽화 /사진=이지혜


동료 여성 교사 샤워 모습을 불법 촬영하려던 30대 남성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파면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강동원 부장판)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전 0시 20분쯤 전남의 한 중학교 교직원 관사에서 환기용 창문을 열고 동료 교사 B씨(25)가 샤워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찰칵' 소리를 듣고 누군가 자신을 촬영한다고 생각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범행이 일어난 시간대에 관사에 출입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 관사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용의자가 있다고 파악했다. 이후 경찰은 B씨 거주지의 바로 위층에 살고 있던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창문 등에서 자신의 지문이 발견되자 혐의를 인정했다. A씨 휴대전화에는 범행 당일 불법 촬영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던 영상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할 임무가 있는 교사로서 범행을 저질러 비난 정도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전남도교육청은 A씨를 파면과 동일한 당연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공무원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