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터칼 들고 학교 들어간 '전과 12범'…대낮 초등생 납치·성폭행[뉴스속오늘]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2023.06.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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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8세 여아를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수철(45)이 현장검증을 위해 범행 장소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8세 여아를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수철(45)이 현장검증을 위해 범행 장소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09년 6월 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0살 여아를 납치, 성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인의 이름을 따 '김수철 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은 외부인이 평일 대낮 학교에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모든 국민을 경악하게 했다. 정부가 학교의 안전망을 더 강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여론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전과 12범 김수철, 능수능란했던 범행수법
김수철이 현장검증에서 어린이를 끌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재연 하고있다. /사진=뉴시스김수철이 현장검증에서 어린이를 끌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재연 하고있다. /사진=뉴시스


김수철은 1965년 경남 거창군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그는 보육원으로 옮겨져 3년간 지냈으며, 이곳에서 동성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등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는 절도와 폭행, 성폭행 등으로 교도소를 들락거렸다. 1987년 12월 가정집에 침입해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2006년엔 15살 남학생을 추행했지만 합의해 기소유예를 받았고, 이듬해인 2007년엔 폭행으로 또 2년간 복역했다.

김수철은 이미 12건의 전과가 있었으나 범죄의 사슬을 끊지 못했다. 2009년 출소해 서울 영등포구의 한 쪽방촌으로 이사한 그는 2010년 6월 7일 술을 마신 채 주변을 배회하며 새로운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이후 한 초등학교에 들어가 방과 후 수업을 기다리던 A양을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위협해 자신의 집으로 납치했다.


그의 집은 학교에서 480m 떨어져 있었다. 그가 A양을 끌고 가는 과정은 학교 주변에 설치된 CCTV에도 포착됐다. 그는 의심을 피하고자 A양의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했으며, 집 근처에서는 A양의 눈을 가려 주소를 모르게 했다.

김수철은 범행 이후 태연히 낮잠을 자는가 하면, 집을 나와 냉면을 먹거나 사우나에서 목욕을 했다. 피해자는 이 틈을 타 집에서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고, 김수철은 사건 당일 경찰에 검거됐다.

김수철 "술 취해 충동적 범행" 주장했지만…
등생 성폭행사건 피의자 김수철,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집. /사진=뉴시스등생 성폭행사건 피의자 김수철,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집. /사진=뉴시스
김수철은 재판에서 "술을 마시고 초등학교를 배회하다 운동장에서 발견한 피해자가 '예쁘고 귀엽다'는 생각이 들어 충동적으로 납치, 성폭행했다"고 진술했다. 또 과거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점,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라는 점 등을 강조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2010년 8월 김수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30년간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과거 성향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면 더 잔인하고 비참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 가족, 이웃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경고를 위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남겼으며 이는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서도 치유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수철은 이에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그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광주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그후…뭐가 달라졌나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공개한 김수철의 사진. 검거 직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모습.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공개한 김수철의 사진. 검거 직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모습.
피해자 A양은 사건 이후 항문 등에 중상을 입어 5~6시간에 걸친 대수술과 6개월 넘는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양의 집은 살던 곳에서 멀리 이사했고, 아버지는 딸을 간호하려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양의 어머니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만약 김수철이 잘못을 빌러 나타난다면 내 손으로 꼭 죽일 것이다. 판사님이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벌을 내린 것을 알고 있지만 왜 이런 악마를 살려둬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며 김수철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각급 학교에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표준 가이드라인'을 배포, 2013년 1학기부터 시행에 나섰다.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교직원·학생을 제외한 외부인은 경비실이나 행정실에 신분증을 내고 일일 출입증을 받아야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또 모든 학교에 경비 초소 등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와 별개로 '학교보안관' 제도를 도입해 외부인 출입 통제를 강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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