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철순 유튜브 채널
황철순은 지난달 20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자신이 관리해온 카페와 헬스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것에 대해서는 "인플루언서의 경우 이미지로 활동하기 때문에 꼭 범죄가 아니더라도 사적인 활동으로 인해 (브랜드의) 이미지를 실추했다고 하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 당한다"고 설명했다.
/사진=황철순 유튜브 채널
황철순은 또 동업자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도 했다. 대표로 있는 헬스장 재무팀에 자신의 재무관리를 맡겼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차명계좌 3~4개에서 주식 거래 등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식 통장도 있고 대출통장도 있었다. 주식 40억원 정도는 반토막 났고, 제 이름으로 대출이 10억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게 다 법적으로 압류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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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저도 사기를 당한 입장이지만, 대표이사직으로서 권한 대행을 준 책임도 있다고 하더라. 변호사 통해서 변제 의무가 어디까지 있는지 확인 중"이라며 "총부채가 약 96억원이다. 지금 다 제가 변제를 해야 할 것은 아닌데, 자의적으로 해보거나 만져본 금액은 아니다. 지금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금감원 조사도 받는다고 하니까 빨리 해결하고 싶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