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5일 낸 입장문을 통해 "지난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후, 환자가 시범사업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산협은 "해당 환자가 시범사업 대상인지 여부는 진료기록부를 작성·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확인 가능하며, 플랫폼이나 환자 본인은 그 기록에 접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산협은 "자체 조사 결과, 환자의 비대면진료 요청이 의료기관으로부터 거부 또는 취소된 비율은 50% 이상으로, 이는 시범사업 전의 5배 수준"이라며 "시범사업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의 민원과 고충 호소 역시, 정부가 아닌 의료기관과 플랫폼이 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은 착오 등으로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가능성을 우려해 플랫폼에 기술 개발 및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제도적·법률적 한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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